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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162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서, 연대보증인 란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면서 이 차용증이 C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2(인감증명서), 갑 제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2013. 1. 23.부터 같은 해

2. 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3,640,000원을 대여한 사실, C은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3. 2. 15. 원고에게 ‘92,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 변제기 2013. 3.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C의 모(母)인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상에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C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다), 연대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는 '1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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