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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9:47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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