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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4. 06:23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기준 수치를 0.001% 넘는 정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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