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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2고정360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직에 있다가 2012. 1. 18. E가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어 그 직무가 정지된 자인바, 2012. 2. 2.과 같은 달

3. 사이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해임되어 그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 총무인 G에게 조합장 직함의 인장을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H의 대리인인 I과 J의 대리인 K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자의 "갑"란에 조합장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조합장 A’ 옆에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D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I과 K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2. 1. 18. E가 발의자 대표가 되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인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② E는 피고인이 위 결의 후에도 계속 조합장 직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57호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2. 3. 인용결정을 받았다.

③ 피고인 외 5명은 2012. 2. 1.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784호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2012. 1. 18.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하여 발의 및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사정족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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