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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415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 장소로 신고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B빌딩 나동 109호, 1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들인 C, D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 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중 3,000만 원은 2012. 9. 14. 지급 처리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12. 1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기로 하고, 위 전대에 관한 내용 및 원고의 건물 소유자들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계약 내용 -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 금액 : 6,000만 원 - 지불방법 이 사건 약정 당일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입금한다.

2012. 12. 13.까지는 전전세로 하고, 그 이후에는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한다.

- 임대료 및 관리비 2012. 12. 13.까지는 550만 원(부가세 포함)씩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직접 건물주에게 입금한다.

- 인수인계 이 사건 약정 당일 재고 파악 후 금액을 산정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1.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 6,000만 원(전대보증금 명목 3,000만 원 권리금 명목 3,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1,000만 원을 빼고 재고 물품 대금으로 산정한 4,679,680원을 더한 54,679,6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서, 이에 대한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861호 내지 865호로 강제집행 인낙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시켰다.

순번 지급기일 액면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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