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 장소로 신고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B빌딩 나동 109호, 1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들인 C, D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 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중 3,000만 원은 2012. 9. 14. 지급 처리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12. 1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기로 하고, 위 전대에 관한 내용 및 원고의 건물 소유자들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계약 내용 -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 금액 : 6,000만 원 - 지불방법 이 사건 약정 당일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입금한다.
2012. 12. 13.까지는 전전세로 하고, 그 이후에는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한다.
- 임대료 및 관리비 2012. 12. 13.까지는 550만 원(부가세 포함)씩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직접 건물주에게 입금한다.
- 인수인계 이 사건 약정 당일 재고 파악 후 금액을 산정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1.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 6,000만 원(전대보증금 명목 3,000만 원 권리금 명목 3,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1,000만 원을 빼고 재고 물품 대금으로 산정한 4,679,680원을 더한 54,679,6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서, 이에 대한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861호 내지 865호로 강제집행 인낙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시켰다.
순번 지급기일 액면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