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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4 2019고단788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00: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간 안방에 이르러 방문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방문 유리를 위 과도로 긁으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시가 미상의 방문 유리를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 사이로 과도를 들고 있는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물총목록 중 증 제1호

1. -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갖게 된 것은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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