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자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형제관계이다.
1.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9: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단독주택의 2층 방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B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끌고 1층으로 데리고 가자, “이 새끼 너 잘 걸렸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지하 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1층으로 올라온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B의 배에 위 식칼을 갖다 대며 “엄마 배때기를 찔러 죽여 버리고, 형도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2층으로 올라가자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쫓아 2층으로 올라가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벽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 15:30경 위 단독주택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에 라바콘,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위 택시의 앞 유리창, 지붕이 긁히게 하는 등 위 택시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피해 부분 확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