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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414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자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형제관계이다.

1.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9: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단독주택의 2층 방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B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끌고 1층으로 데리고 가자, “이 새끼 너 잘 걸렸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지하 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1층으로 올라온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B의 배에 위 식칼을 갖다 대며 “엄마 배때기를 찔러 죽여 버리고, 형도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2층으로 올라가자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쫓아 2층으로 올라가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벽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 15:30경 위 단독주택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에 라바콘,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위 택시의 앞 유리창, 지붕이 긁히게 하는 등 위 택시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피해 부분 확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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