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추행 및 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이 사건 전동차에 탔는데 C역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 안쪽으로 자기 신발을 넣더니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꾸 비볐다.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냐”고 항의를 했더니 아무 대꾸 없이 계속 째려봤다.

일행인 E이 그 소리를 듣고 자리를 바꿔 피고인을 등지고 서서 가려주었다.

숭실대입구역에 도착하여 전동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E의 목과 어깨 사이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옆에 서있던 E이 말리는데도 계속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르려고 했고, 전동차에서 내려서도 다시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다가 밖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피고인을 잡아 당겨 말리는 바람에 그대로 전동차 문이 닫혔다.

피고인에게 맞은 직후 휴대전화로 112 신고버튼을 눌렀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려 제대로 통화를 못하다가 보라매역까지 가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 때 112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바란다.”는 문자가 와서 112로 전화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숭실대입구역에서 만나 승강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으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