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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10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9:3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1호선(동인천 급행)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구로역에서 사람들에 밀려 전동차 밖으로 하차 후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밀면서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밀착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는 다른 남성이 있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지하철 내에서 자신을 만진 건가, 그런 건가 하고 기분이 나빠서 계속 뒤를 쳐다보았다고 하면서 추행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일이 커지면 귀찮아지고 학교 가는데도 지장이 있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생각이었으나 옆에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그 직후에 추행당했는지 아닌지를 묻고 자신이 목격한 상황 및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 주어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바를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피고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의 키에 관해서, 하이힐을 신은 키인 165~167cm 정도였다고 하였으나 자신의 키는 177~178cm로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약 1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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