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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재나178
건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청구에 대하여 2013. 2.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 정본이 2013. 2. 13.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1) 이 사건 지상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반수 공유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참가인에게 위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 ㉯부분과 위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담장이 소재한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일부라도 취득한 2007. 4. 30.부터 이 사건 임야 중 661㎡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43,107,115원 및 2010. 12. 30.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14,63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참가인에게 39,010,831원 및 2010. 12. 30.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 918,21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참가인의 각 나머지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3다22706(본소), 2013다22713(반소)]이 2013. 6. 13. 위 상고를 기각하여 2013. 6. 1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①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② 법정지상권 주장과 관련하여, 점유개시 시기, 취득시효 완성일, 망 D가 이 사건 지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및 그 이전에 이 사건 임야 중 위 661㎡ 부분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이 사건 지상물의 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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