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2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23:20 경 및 같은 날 23:33 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 간첩 신고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여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이 발신기지 국 위치인 광주시 C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자세한 신고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 니들이 잡기는 뭘 잡아 ”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시 처벌될 수 있다고

안 내하자 “ 니들이 알아서 나를 수배해서 찾아오든지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실제 간첩이 전혀 없었음에도 간첩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11. 02:00 경 광주시 중앙로 197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F( 만 56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광주시 송정동 밀 목사거리 인근 굴다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급히 차를 우측 도로변으로 정차하자, 다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02:50 경 제 2 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광주시 H에 있는 광주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 이 씨 발 개새끼들아. 너네

가 공무원이냐

개새끼들 좆 나 많네.

개새끼 하나, 둘, 셋..” 이라고 욕설하며 약 30분에 걸쳐 경찰관 상황 근무 석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