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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87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마스크팩 홈쇼핑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2012. 8.경부터 마스크팩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L과 마스크팩 납품 협의를 하고 있던 중 L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2. 9. 24.경부터 K이 아닌 △△사를 마스크팩 제조사로 검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다른 회사의 자금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대보증을 하고, 만일 다른 회사의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면 그 회사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의 재무상황 변경 등에 따라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신한은행 테헤란로 중앙금융센터 지점에서 K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인수인으로 하여 190,400,000원을 권면금액으로 하는 전환사채 1매를 발행함에 있어서 K의 자금상황을 확인하거나 K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채 피해 회사로 하여금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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