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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나14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제11호증”을 “제11호증, 갑 제17호증”으로, 제5면 12행의 “물품대금채무”를 “물품대금채무보증”으로 각 고치고, 제7면 17행의 “원고의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을 “이 사건 1, 2차 대출 당시의 원고의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으로 고치며, 제7면 21행부터 제8면 2행까지의 “② 제1항의 고의라 함은 결정되어야 한다.” 부분을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그 직무나 직급에 상응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 제4조 제2항은, 2012. 7. 10.에 이르러 “제1항의 고의라 함은 위법ㆍ위규ㆍ부당행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하거나 은폐한 경우를 말하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그 직무나 직급에 상응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③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통상의 사고력과 경험이 있는 자라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주의로서 본인의 주의력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표준에 의하여 통상인의 판단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라 함은 사고의 성격, 원인 또는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통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고의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 제4조 제4항은 2012. 7. 10.에 이르러 삭제되었다.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손해배상책임 존부의 판단 기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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