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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8 2013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 01: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명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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