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0:25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94에 있는 행신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기다리다가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대리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6개월여가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