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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3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1:0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F(26세, 남) 일행이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반말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와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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