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2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직영판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본건 음주운전 도중 옆차선을 운행하던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식 도중 처로부터 딸이 아프다는 연락과 함께 귀가 독촉을 받게 되자 급히 귀가하려는 마음에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행히 추돌사고가 경미하여 일반교통의 안전에 아주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