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E, 원고 및 피고 C은 형제 사이로서, 그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하남시 F 임야 1,906㎡와 G 대 174㎡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라고 하고, 이중 아파트만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한 뒤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4. 25.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설립일부터 2006. 3. 31.까지 및 2008. 10. 17.부터 2009. 10. 21.까지 각각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위 설립일부터 2006. 4. 25.까지 및 2008. 10. 17.부터 현재까지 각각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E, 원고 및 피고 C은 2003. 5. 28. 피고 회사에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총 42억 3,9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은 E, 원고 및 피고 C이 그 각 지분비율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총 4억 3,500만원(1인당 1억 4,5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8억 400만원(1인당 12억 6,800만원)은 2003. 6. 30. 약속어음으로 각 지급받되 위 지급기일 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9%)에 의하여 매월 이자를 계산하며, 위 약속어음상의 원금과 이자는 일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잔금 입금이 완료되면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3. 5. 26. 1억 4,500만원을, 2003. 7. 15. 3,000만원을, 2003. 9. 22. 3,000만원을 각각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원금과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매월 계산한 이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잔금 입금이 완료되면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대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