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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88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4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C(외국인등록번호 : D)’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6.경 14:4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8. E-9(비전문취업)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5. 18.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5. 2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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