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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8가단128156 (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10. 9.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에 관한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0. 9.부터 2012. 12. 10.까지, 공사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와 D는 인테리어 공사에 일부 증축공사를 추가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보강 및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16.부터 2013. 3. 15.까지, 공사금액 1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공사기한인 2012.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2. 16. D에게 “전체 공사를 2013. 3. 10.까지 완공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어길 시 3개월간의 영업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2. 18. 이 사건 공사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무렵 D는 소외 회사에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2,342,000 증축공사 10,000,000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오판하여 2달 정도를 소요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실책이다

> 걸레받이 - 1,190,000 금속유리 - 11,100,000 바닥 - 6,720,000 승압공사 9,000,000 <한전 영수증 제시해주세요

> 에어컨 18,000,000 2대 1대로 보일러 10,000,000 가스 전기로 바뀜 (추후 물량에 이상시 책임) 외부도장 6,690,000 Total 27,750,000 34,440,000 추가사항(A) 메이컵 트레이 450(6개) 2,700,000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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