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3개월 동안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고, 추가적으로 통장을 1번 사용할 때마다 5∼7만 원을 더 주겠다
'라는 B 메시지를 받고, 2017. 9.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030』
1. 주식회사 E 설립에 관한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F(2019. 4. 18. 유죄 선고)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이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마음이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주식회사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