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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65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 상가에 있는 “ 주식회사 G”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G” 의 대표인 H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2. 21.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 지인 성남시 분당구 I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주식회사 J”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 과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J”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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