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2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
부 인정된 죄명 횡령), 절도
피고인
A
검사
정진웅(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E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18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18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금 592,124,93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26.경 서울 강남구 빌딩 11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금을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유흥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합계 금 409,754,924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2: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18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6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A이 절도한 수표 6장 사본
1. A 우리은행 개인통장(H) 과거 거래내역, 횡령금원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5년
다. 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9년(= 6년 + 5년 X 1/2 + 1년 6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데다,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