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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F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없었고, 당시 회계책임자인 G의 횡령행위로 인해 이 사건 협회의 재정이 고갈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바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사단법인 E(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의 회장이다.

F는 이 사건 협회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며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가 퇴직할 당시에도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F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F 와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그러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협회의 회계책임자인 G은 2008. 4. 1.부터 2015. 7. 22.까지 약 10억 4,000만 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8. 3.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3. 31.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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