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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76』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한 F(국적: 방글라데시)의 2018년 7월 임금 1,236,100원, 2018년 8월 임금 3,479,000원, 2018년 9월 임금 2,930,720원, 2018년 10월 임금 1,419,878원 합계 9,065,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1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한 G(국적: 방글라데시)의 2018년 8월 임금 2,443,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082,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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