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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노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C 청색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5:59경 삼척시 도경동에 있는 도경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미로면 방면에서 동해시 단봉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함으로써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5:59경 C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경동에 있는 도경사거리 교차로를 미로면 방면에서 동해시 단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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