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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단59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 경산시 B 잡종지 104㎡, C 답 1,170㎡, D 답 98㎡(이하 이 사건 E 3필지)를 취득하여 2013. 10. 2. F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에 양도하였고, 2013. 11. 18. 위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27,880원(가산세 6,877,361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내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버섯농사를 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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