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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19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4 내지 8, 10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5.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 분 임금 902,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3,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09,525 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528,160원 등 총 20,337,68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매 절차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5.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 분 임금 1,303,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8, 10 내지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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