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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131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I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I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I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I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 I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원도 평창군 KI 소재 토지, 강원도 횡성군 KL 소재 토지, 이천시 BO 소재 토지 부분과 피해자 EF, ED, DY, CW, LA, GE, FD에 대한 부분, 조사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예비정, 신청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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