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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8도15470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주문 무죄 부분 제외) 및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자산과 고의, 재물손괴죄의 고의와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자산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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