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B종중 소유의 광주 광산구 C 임야 142,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묘지를 조성하고 부모와 조부모의 분묘를 이전하였고, 배우자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00㎡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8.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기존부터 2개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가 이장되었고, 원고는 2005년경 그 자리에 2개의 가묘를 설치하였다가 2014년경 위 가묘에 인접하여 3개의 묘지를 설치한 것이다.
원고의 행위는 기존 가묘의 묘역 내에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묘지 이전 행위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묘지 전체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