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자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고 한다) 제133조 제1항 은 ‘이 법에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무단행위가 국토이용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국토이용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다만 제80조 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11조 제1항 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행위는 국토이용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 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 등은 위법하고, 가사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국토이용법 제142조 소정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7494 판결 참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3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 3의2] 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호 , 제11조 제1항 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법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이용법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