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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218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폭력행위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무시하는 듯한 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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