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C’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9. 11. 14. 12:1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정문으로 뛰어가며 ‘북침전쟁연습완전중단!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매(가로 길이 약 3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0센티미터)를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완전파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40매(가로 길이 약 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미대사관 기습시위요도 첨부)
1. 요도, 각 기사(F언론 2019. 11. 14.자 및 2019. 11. 15.자)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