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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44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반미ㆍ자주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회원으로, 코리아연대는 2015. 6. 10.경부터 한 달에 1 ~ 2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 미군은 철수하라’는 주장을 하며 금지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왔다.

B는 C, 피고인과 함께 시위용품을 승용차에 싣고 2015. 10. 1. 16:06경 옥외집회금지장소인 위 주한미국대사관 바로 앞에서 C와 피고인을 내려주고, C와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2m × 1m)을 들고, ‘미남상호방위조약 철폐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유인물(20cm × 10cm ) 50여매를 노상에 살포하고, “미군은 탄저균과 함께 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인 주한미국대사관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CD 자료

1. 미국대사관 앞 및 범죄발생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26,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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