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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단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3]

1.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보내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E 명의 하나카드(F),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명의 농협 신용카드(I), J 명의 삼성카드(K), L 명의 삼성카드(M), N 명의 삼성카드(O), P 명의 삼성카드(Q)를 수하물을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게 되자, 2015. 6. 27. 18:05경 경남 진주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요구르트 1개를 구입하면서, 위 E 명의의 하나카드가 위조된 신용카드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편의점 종업원 T에게 위 위조된 E 명의 하나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피해자 U 소유의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U로부터 요구르트 1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4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 SM7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5. 6. 27. 15:4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 I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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