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4483
가공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임가공료 11,996,790원을 2014. 4. 30.까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위 임가공료를 2015. 2.부터 분할 상환하여 2015년 말 이전에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가공료로 2014. 4. 2. 1,000,000원, 2015. 4. 25. 1,5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가공료 9,496,790원(=11,996,790원-2,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효 피고는 갑 제2호증(지불각서)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갑 제2호증을 작성하는데 있어 원고의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부 원단을 납품받지 못한 손해, 납품받은 원단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지출한 1차 나염 테스트 비용, 재가공 비용, 불량으로 인한 손해 등 합계 11,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가공료 9,496,790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AR-8500(POLY MICRO RICH) 원단 17,481YDS를 납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