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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696
임가공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1, 12행 중 “그 작업을 완성하여 2013. 1.경 납품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료 및 재료비 합계 미화 119,81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3. 1. 17. 29,026장의 원단에 FLOCKING 작업(옷에 꽃무늬 등을 붙이는 작업이다)을, 2013. 1. 22. 6,074장의 원단에 RUBBER PRINT 작업(옷에 고무 재질의 성분을 프린트하는 작업이다)을 각 완성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작업에 대한 임가공료 및 재료비 합계 미화 119,813달러(= 29,026장 × 1장당 미화 3.5달러 6,074장 × 1장당 미화 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중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종전에 E을 주위적 피고로, 소외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임가공작업에 대한 임가공료를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4512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8120, 예비적 피고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일부승소하였다)을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위 임가공작업을 의뢰한 계약당사자를 E 내지는 소외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오히려 을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종전에 E을 주위적 피고로, 소외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정하여 위 29,026장의 FLOCKING 작업 및 위 6,074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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