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40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7. 3.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31.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30,868,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30,868,200원의 레미콘대금을 2015. 11. 14.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86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