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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611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0. 1.부터 1996. 3. 26.까지 소외 계림요업 주식회사에서 도자기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6년 1월에 실시된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1. 8. 5.부터 백제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 폐결핵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14. 2. 27.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폐렴 및 천식발작 (다) (나)의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0. 피고 소속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보내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① 사망 전 평소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경도(F1)의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②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임상 경과와 혈액 중 심장 효소 및 간 효소 수치가 심하게 증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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