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 07:30경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담배를 피워 물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녀 병원총무과 직원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 대 때리는데 백만 원씩 주겠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병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 병원 관계자 및 환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일로와봐 씨발새끼, 너 일로와! 저 새끼부터 열대만 맞고, 일로와봐 씨발새끼 너 일로와! 너 이름 뭐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21: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K에게 “담배 5갑과 라이터 1개를 달라, 10분 후에 아는 사람이 오니까 그 때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10분 후에 올 지인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버지니아골드 1갑, 심플비젼 1갑, 심플클래식 1갑, 던힐파인스위치 1갑, 던힐슈프림 1갑 및 라이터 1개 시가 합계 23,6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파라솔 원탁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