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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9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0. 15:20경 대전 서구 C 1층 "D"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 나와", "씨발놈, 너는 양아치야.. 너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아이스커피로 피해자 E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아이스커피가 피해자가 선별작업 중인 슈프리모 등 커피에 떨어지면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커피(생두)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는 등 약 10분 가량 “D”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받아 항의의 의미로 탁자에 세게 놓는 과정에서 커피가 엎질러져 생두가 손괴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커피를 받아 기분이 나빠 먹지 않고 바로 커피 생두 작업을 하는 곳에 뿌렸습니다’, ‘커피 작업하는 곳에 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두가 손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화가 난 나머지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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