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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13082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25,324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용 유무선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2. 5. 30. A과 사이에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A이 ‘B'라는 상호로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며 원고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 등 고객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한편, 원고로부터 통신용 단말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A이 물품대금 등을 원고가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의 최초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는 것이다.

나. A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2014. 5.말경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갱신한 뒤 재차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2014. 5.말경 발급된 보험증권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 B A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보증내용 :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ㆍ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특기사항: 구증권 C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계약은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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