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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노6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경찰관 F이 아파트 담장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알콜의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다른 경찰관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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