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직접 키운 노예영상 팝니다(또는 이 정도로 쌀 여자 구함), 10분 단위로 30여개 영상 그 외 짤막한 거 그리고 사진 싸그리 팝니다 또는 이정도로 쌀 여자 구함 경력자한테 받아야 몸도 맘도 편한거 아시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음란 동영상 파일을 구매하겠다며 쪽지를 보낸 자에게, 3만원에 음란동영상 등의 파일들을 판매하겠다며 견본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과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P2P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전송받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파일이나 사진파일을 2012. 10. 10.경까지, 30여개는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0여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각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수사협조 의뢰회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파일리스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