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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9:40경 울산 북구 B 207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C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아동인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C ‘D’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 대상 음란물을 이를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인터넷 C에 업로드하여 다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배포한 영상물이 1개에 그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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