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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16219
위약벌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4. 국군복지단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양서, 물품내역서,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공고(공고번호 UAB2013001128506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한 ‘제설 브로워(송풍기, 이하 ’이 사건 제설기‘라 한다) 구매’ 입찰에 최저가격인 20,560,000원의 견적서로 응찰하여 2013. 9. 27.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사양서에는 별지에 첨부된 제설 브로워(송풍기) 사양서와 같은 내용과 트랙터의 후방에 제설 브로워가 부착되어 제설하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1. 국군복지단과 이 사건 공고의 사양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설기에 관하여 계약금액 20,560,000원, 납품일자 2013. 12. 9.까지 등으로 정한 구매계약(계약번호 C,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이 사건 제설기에 관하여 별지 갑 제3호증 기재와 같이 국군복지단이 요구하는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고에 실린 사양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국군복지단은 2013. 12. 5. 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공업에서 원고와 피고측 실무자들을 입회시켜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제설기에 관한 1차 검수를 하였는데, 프레임 거리조절장치, 송출구 안전장치, 잔디보호용 환봉 또는 스키드 슈, 장비 본체의 전방 PTO 1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다.

그리고 2013. 12. 10. 실시된 2차 검수에서도 프레임 거리조절장치와 송출구 안전장치는 보완되지 않았고, 잔디보호용 환봉은 미흡하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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