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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6:36경 피고인 소유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청룡동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11. 17:5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발췌 사진, 조수석 쪽 앞 유리가 깨진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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