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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9고정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8. 11. 7. 06:1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정로122번길에 있는 사지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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