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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D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타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타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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